넓은바다 2011.09.16 09:39

입사일:1988년 3월 1일

병가(70% 임금 지금) :2010년 12월20일~익년 8월17일

회사년차기준 : 입사일로부터 처음다가오는 16일

연차기준 : 입사일 기준 최초로 다가오는 16일부터 다음해 15일까지 80% 이상근무시 년차 발생(365*80%=292일)

근무기간 : 입사일 기준 2010년3월1일~12월19일 : 294일 80.55%

 근무기간 : 회사규정기준 2010년 3월16일~12월19일 : 278일 76.16%

입사일 기준 80%이상근무 회사규정기준 76%근무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함(2011년도 4개월이상 병가휴직으로 연차지급 안됨)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8개월 병가로 인한 2년동안 연차를 지급받지 못한다면 16개월 근무를 한것으로 되는데 연차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010년 9개월 , 2011년7개월 근무(추정)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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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은 원칙상 입사일(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관련규정에서 만약 입사일로부터 특정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을 잡고 있다면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취업규칙 등의 관련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따라서 2010.3.1.~2011.2.28.까지 1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의 8할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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