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6년08에서 2011년 02월까지 한 회사에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다가 올해 8월10날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지금껏 다니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 모친이 올해 7월경에 뇌경색이 발병하셔서 아내가 지방에 내려가서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모친은 행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언어장애와 식사를 못차려 드십니다.
그런와중에 저에게 대상 포진이란 병이 발병하여 지금 3일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일을 하기가 곤란한 정도의 통증이 와서 업무진행에 차질를 주고 있어서 자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한달정도의 치료와 휴식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이 30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치료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때 인정됩니다.
현재 질병등으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사용자가 질병치료를 받기 위해 휴직 또는 부서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를 한 경우에 인정되기 때문에 30일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증자료(소견서 또는 진단서등),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질병등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곧바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치료가 종료된 이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