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자11 2011.09.16 18:50

회사를 작년 말에 퇴직하여 노동부 진정조사 및 형사 고발이 끝난 상태 이나 회사는 체불 임금을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회사 사장은 방만한 기업 운영 및 채권 양도를 통해 다수의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 시켜 회사 운영이 힘든 상태인대도 도산 사실을 인정 하지 않고 있고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영업권을  이용하여 하청된 사업을 개인회사 명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로인해 주식회사는 자산이 부채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짤랑거리는 통장엔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 이며

수개월간  주식회사에서 영업하여 하청 수주된 사업을 개인회사를 통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주식회사는 제3의 업체를 통해 물건을 발주 하고 채권양도 형식으로 채권자 및 임금체불한 직원들의 법적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를 동인한 회사로 보고 개인회사 통장에 가압류를 할수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주식회사와 제3의 물류업체를 통해 납품한 회사에 대해 채권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해결 방법 및 조언을 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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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7 0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채무자(주식회사)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에 기초한 상담만 가능한 저희 상담소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해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기실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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