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충이 2011.09.16 10: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온라인신청을했으나 접수가 되지않아 인정이되질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온라인장애로인해 늦어버려 불출석되어 날자수정을해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접수가 되지않을까봐  제대로 신청확인절차로 확인후 페이지 넘어가는것가지 확인하고 완료했습니다

입급통장이 잘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 바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일후 확인해보았으나 입금이 되질않아 문의했으나 확인사실이없어서 불출석이라고하더군요.

그리고 수급자격이 아니라 받으실수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분명 저는 제기억에 확인다하고 전송하였으나 데이터상으로 없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버튼이 누르는게 있는데 가끔 그걸 안눌러져서 안되는경우가

종종있다고하더군요.

저는 분명 기억을하고 그당시 전송했던 자료까지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2회불출석으로 데이터가 남았으니 불가능하시다고 하더군요. ㅜㅜ

어떻게 이상황에 해답이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16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보험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 과정상의 오류 등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코너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혜가 가능한지요? 1 2011.09.16 224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 진행건 1 2011.09.16 2365
고용보험 시간강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1.09.16 5846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퇴직금관련.. 1 2011.09.16 210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1 2011.09.16 3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될까요? 2 2011.09.16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1.09.16 159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능한지요? 1 2011.09.16 3817
»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1.09.16 2276
해고·징계 회사에 사모님이 와서 그만둘것을 종용할때.. 1 2011.09.16 2103
휴일·휴가 년차휴가 시작일 1 2011.09.16 20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려요~ 1 2011.09.15 1550
비정규직 40년 기간제교사 근무 후 퇴직금 가능한지 2 2011.09.15 3494
근로시간 회사가 적자일 경우 야근/주말근무 수당 1 2011.09.15 3050
기타 3조2교대 근무자 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1 2011.09.15 7700
휴일·휴가 주 30시간 미만의 연차 일수 1 2011.09.15 6145
임금·퇴직금 2년째 체불되어있는 임금 회사가 파산시 어떻게 되나요? 3 2011.09.15 27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1 2011.09.15 4078
근로계약 무기계약 관련 1 2011.09.15 1815
기타 연차수당에 관해서입니다 1 2011.09.15 1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