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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가 하나의
단체협약
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도 비록 비조합원인 경우라도 그
단체협약
을 적용받습니다. (노조법 제35조)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제도는 강행규정으로서
단체협약
의 적용대상을 비조합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공평적용을 통한 사업장내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고, 비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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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0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일할계산일수에 대해 정한바(예:30일)가 있다면 그 정한바대로 게산하시면 되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함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총일수에서 무급휴무일이나 무급휴일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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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합원의 조합활동에 관해
단체협약
에 유급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해당 조합활동시간이 비록 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에 의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전임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아닌 일반 조합원의 조합활동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698> 근로시간면제자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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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이 아닌 회사내 임의적인 근로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내 그 임의적인 근로기준은 효력이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8시간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 150% * 시간당통상임금] = [12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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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9 18: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은
단체협약
에서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단체협약
의 체결 당사자인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내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 1/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다른 동종의 근로자(비조합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
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구속력) 참고할 내용 http...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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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인 이른바 5일제 사업장으로서 월기본급을 [일급 * 30일]로 하고 있다면,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은 토요일에 대해서도 1일 8시간분으로 유급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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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사무소를 반드시 사용자가 제공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체협상을 통해 사무소 제공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 아니며 반대로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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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당한 기간 노사관행으로 처우되어온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채권채무관계라는 것이 법원의 공통된 판례 의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단체협약
에서 정한 수준(목욕권 월3장)보다 나은 수준(목욕권 월4장)으로 상당기간동안 지급하여왔다면, 이를 하향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정의 불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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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7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히는 알 수없으나, 노동부 입장은 아마도 도급제계약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도급제근로자인 경우라도 회사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며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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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
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단체협약
으로 보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사합의서' 자체가 종전
단체협약
의 관련내용을 변경한
단체협약
으로 간주되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단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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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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