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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0만원*3달=90만원 을 환불해라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예정하는 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회사간에 구두상의 약정을 통해 '입사후 1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첫 3개월간 3개월*30만원=90만원을 지급하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경우 90만원을 손해금으로 배상한다'고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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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3 09: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판례의 일관된 의견은 '지급시기와 방법, 액수 또는 비율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에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상 상당기간 지속저긍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아 근로제공의 댓가성, 보상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상당기간 결근이나 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일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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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제한이 없었지만,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가능한 휴가일수는 20일로 제한하였고 다만 20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발생일수 자체를 최대 25일로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다면 25일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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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2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칙 제4조의 교섭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는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을 때 기존 진행해 오던 단체협상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새롭게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이미 단체교섭 중인 기존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부칙 해석에 있어서 노동부는 법 시행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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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8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다른 채권과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전액불, 직접불 원칙)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금이 착오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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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상 개인 병가에 대해 6개월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최대 6개월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임금 지급 여부 또한 규정 및
단체협약
에 의하게 됩니다. 사업장 내 규정 및
단체협약
에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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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상담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도도 근로계약의 하나에 불과하며, 수습기간을 설정한 근로계약과 본래의 근로계약이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근로계약서에서 '수습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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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육 또는 단체행사의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참석하지 않는 경우 무급처리하거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고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참석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단체야유회나 사업계획 워크샵의 참석시간은 달리 볼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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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1)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라 휴직자 신분으로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4대보험 납부유예를 해야 맞는지요? ==> 노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노조전임자와 노조법 제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신분에 대해 노조법에서는 달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법해석의 기준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주장, 노동계의 주장 등만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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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5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년을 계속근로하지 않으면 여행경비를 손해금으로 예정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위법행위이며, 그러한 위약계약이 체결된 경우 회사는 비록 소액의 벌금형이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항변하시면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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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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