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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간이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으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준근로시간의 시작점은 당연히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시업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자의 실제 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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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1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중노위 판정이 있을때 까지는 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가 아닌 징계 또는 승진된 경우에는 대해서는 법률에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징계된 경우에는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변동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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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 귀하의 경우, 상담글로보아, 근로계약(또는
단체협약
)에서 기본일급을 월급정액이 아닌 일급정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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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4:24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자동연장 조항에 의해 체결되기 전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근로시간면제자와 관련없는 간부회의, 교섭위원 등의 전임시간은 예전과 같이 보장이 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kcyh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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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반조합원이나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은 근로시간면제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단체협약
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및 위원장이 지명한 조합원 1인 등 총4명) 및 부분전임자(지부 1명)의 노조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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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5호) 월급직이라는 의미는 임금 지급 또는 약정의 단위에 불과하며 월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액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직, 일급직, 월급직은 임금 계산의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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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지시권은 원칙상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이므로 귀하에 대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명령하지 않는 행위 및 현재 근무지로의 발령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차후 사소한 문제들을 모두 모아 해고 또는 징계조치할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고, 회사와의 의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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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12: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즉 달력상의 7일전부를 근무하여야 한다거나, 1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취업규칙,
단체협약
, 개별근로계약서, 장기간의 상당한 노사관행)을 통해 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까지 5일로 정한 회사에 주중 입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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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단체협약
부칙 제3조의 내용은 자동갱신 조항이 아니라 자동연장 조항입니다. 종전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2년)만큼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새로운
단체협약
이 체결될때까지 종전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 노조법의 적용을 받은
단체협약
(유급전임자 제도가 인정되는
단체협약
)이 그 본래의 유효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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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8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회사나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나 수년간의 노사관행에 의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 노사관행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가 특정시기부터 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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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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