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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기산일이 1.1-12.31.인 경우에는 12월에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때문에 1월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면 12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2월의 임금보다 금액이 높을 떄에는 무방하지만 귀하의 같이 1월의 임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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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1 10: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의 삭감은 크게 1) 회사의 사정(경영상 사정 포함)에 의한 삭감과 2)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징계로서의 삭감(감봉)으로 구분합니다. 1)의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 감봉(삭감)액에 있어 법률적 제한이 없으나, 이는 곧 종전 임금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구두상, 서면상의 동의 또는 회사 사규의 변경,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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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30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일방적 퇴직 포함)을 미리 예상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금이나 위약금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서약서'는 근로계약서 부수하는 문서이고 그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일정기간 미만 근무하고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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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며 중도 퇴사시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퇴직월 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이 종료되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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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 근로계약등에 의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평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력상에 표기된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휴일을 표기한 것이며 사기업체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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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4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특정장소를 노조사무실로 제공하기로 한 경우, 노조사무실의 사용권은 노조에게
단체협약
의 유효기간 동안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조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노조사무실의 이전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전사유나 이전절차 등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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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서는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3년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에서 노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해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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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때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단체협약
이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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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8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이 합법적으로 해지된 경우라도 새로운
단체협약
의 체결을 위한 교섭,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임금협약의 갱신을 위한 교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종전의 임금협약에서 정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종료되는 날 이전에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시고 교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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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이란 애초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의 의미하며 법상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입니다.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단체협약
에 의한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휴일을 변경하여 해당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후 추후 다른 평일을 휴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휴일대체근무제) 판례상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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