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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의 1)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관련하여 타임오프 한도시간과 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단체협약
에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 법률상 특별히 정한바는 없으나, 노동부 타임오프 매뉴얼 상으로는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노사간에 적용할 총근로면제시간을 몇시간으로 할 것인지, 해당자는 몇명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질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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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차휴가를 선매수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됨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바에 의해서만 공제가 가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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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13: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등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휴가산정기준일(예:1.1.)로 산정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근로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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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1 07: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조합원에 대한 개별교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걸리고 특별한 실익도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따라 무효가 되는 사항임을 고지하고, 관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문제가 커지기 전에 노동부에서 행정지도해줄 것을 당부하기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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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의 근무일에 휴무하고, 본래의 휴일에 근로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휴일의 대체'는 1)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는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의 대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형태의 포괄적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해당근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동의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판례(2008-11-13. 선고 200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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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 1. 1일 근무시간은 몇 시간으로 볼 것이며,취침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단 취침 중 유사 시 대응태세 갖춤)와 22:00이후 야근 수당 할증 범위. => 취침시간으로 지정되어 있고 실제 그 시간에 취침을 한다면, 유사시 대응태세 갖춤과 관계없이 휴게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7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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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계산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년, 월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총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일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식 : 평균임금 * 총재직일수 / 365 * 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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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에 충족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의 휴식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회사에게 반납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타인양도와 회사반납이 용인된다면, 강행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청구권을 가진 근로자A가 이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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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개인 질병등에 따른 휴직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
단체협약
등에 의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단체협약
상 개인질병등의 병가 사용시 유급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단체협약
의 문구 해석은
단체협약
체결당시의 의미등을 기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며 산재처리시 임금 지급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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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하시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급여가 중국화로 지급된다'는 점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현지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법을 잘 지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근무한다'한 것도 중요한 사항한 문제일수도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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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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