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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하는 경우, 원칙상 회사의 자체 기준이나 규정과 관계없이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하는 경우 3개월이내에 지급하면 된다는 근거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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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7: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 근로에 따라(미근로시 미지급)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복지호혜적 금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야식비의 지급 유무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 근로계약등의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규정에 의거 야식비 처리 방법이 해당 부서장의 권한에 따른다면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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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간부'라는 용어표현은 법률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잣대를 부여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소속한 노조와 회사간의 조합간부 범위의 인정에 관한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노조활동에 대한 조합간부의 처우에 대해 과거 관행적으로 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였는지를 보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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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0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신입사원과 회사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일 인정하였고, 명절,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에 따른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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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상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요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40시간을 초과한 이후 토요일 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각각 통상임금의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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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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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상 본인이 청구권을 가집니다. 물론 노동조합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노동조합이 만약 '당신은 퇴직하여 조합원이 아니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쩔 도리는 없습니다. 2. 55세를 초과하는 연장자에 대해서는 2년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와별도로 2009.12.31.자로 퇴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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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5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서 핵심은 '이익구간별 제도화된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입니다. 해당 성과급을 확정된 상여금과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성과급 대상기간(2010.1.1.~12.31)기간 중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이경우 2011.1.1.이후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직중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2011.12.31.이전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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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을 기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장직 조합원과 사무직 조합원간에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체협약
에 명시된 지급 기준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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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 때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 ( 1999.09.27, 노조 01254-43 ) [질 의] ○○화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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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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