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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약1개월) 경과 후
사직서
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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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지 않은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등기이사로 승진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계속근로연수를 단절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연차휴가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비등기이사로 승진하였더라도 근로자라는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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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재직기간 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2009년 10월 11일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퇴직 후 다시 입사를 한 것이라면 해당일을 기준으로 각각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발생여부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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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의 사직은 법적인 측면에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따라서 계약해지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다면 위법한 행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대방은 위법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체결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듯이 근로계약의 해지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니다. 통상의 사직이라면 근로자의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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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
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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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특히, 다른 회사의 관련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귀하가 회사의 요구(다른회사 업무 담당)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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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0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를 말함)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면 해당 회사는 이전의 고용장려금을 반납해야 하며, 일정기간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인위적인 감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이직확인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아셔야 할 것은 회사가 자발적인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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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1: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재직중 취득한 업무관련 내용이 누구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이고, 회사가 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다면 부당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귀하가 퇴직후 일정기간동안 타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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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3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인정되는 '영업비밀'은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비밀보호 조치를 강구한 것을 말하며 누구나 통상적인 업무수행과정 중에 취득할 수 있는 영업내용은 보호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습과정 중에 있다면 회사의 단순한 사업내용 이외에 법률에서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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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
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회사의 권고와 해당근로자의 수용)로 정당하게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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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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