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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는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합니다. 연차수당의 산정기준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24시간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한 21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월 319시간(1일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의 실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기본급여를 월 실근로시간으로 나눈 5586원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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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총 발생된
연차휴가
일수 15일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5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시행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10일로 해석되어 해당년도
연차휴가
는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다시 계산하더라도 총 발생된
연차휴가
가 30일이라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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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6: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 1.1~12.31이라 가정하여 답을 드리겠습니다. 1> 2013년 7월22일 입사자의 경우, 2013.7.22~2013.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14년 7월 21일자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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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7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년 1월 10일 입사 근로자의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1.10.~2005.12.31.-0년차-14.5일 2006.1.1.~2006.12.31.-1년차- 15일. 2007.1.1.~2007.12.31.-2년차- 15일. 2008.1.1.~2008.12.31.-3년차- 16일. 2009.1.1.~2009.12.31.-4년차- 16일. 2010.1.1.~2010.12.31.-5년차- 17일. 2011.1.1.~2011.12.31.-6년차-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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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5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4.13~2012.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
의 경우 2013.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2.4.13~2013.4.12사이에 발생한
연차휴가
의 경우, 2014. 4.13에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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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한다면 귀하의 경우 1년 10개월 근무 중 총 발생된
연차휴가
는 15일이 됩니다. 2013.2.18. - 2014.2.17. 출근율에 따라 2014.2.18. 15일 발생, 2014.12.31. 퇴직과 동시 미사용한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2.18. -12.31. 기간은 1년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
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정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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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사처벌(일반적으로 벌금)로 연차수당 지급을 강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무료변호사제도를 통해 민사소송이 가능하며 판결 이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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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6월 9일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간동안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2015.1.1~2015.3.31 사이의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2015.4.1~2015.6.8사이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으나,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약 260일 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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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통비와 통신보조비의 경우 수당의 명칭만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명칭만으로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원에 가까워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량소유여부와 업무상 휴대전화나 차량 사용등에 대해 실비변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칭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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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을 표기하는 란에 해당 월의 급여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2015년 1월 16일 퇴사자의 경우 2015.1.15~2014.10.16 사이의 급여액 중 기본급과 수당액을 각각 표기하시면 됩니다. 2013.11.15~2014.12.15 사이에 급여가 인상되었다 하셨는데, 해당 인상액이 2014.10.16~2014.12.14사이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 급여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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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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