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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 이전에 연차사용청구권의 소멸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2012.6.13~2013.6.12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5일의
연차휴가
2013.6.13에 발생합니다. 이는 2013.6.13일부터 2014.6.12까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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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2 11: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년 5월 1일 입사한 근로자라면 2014년
연차휴가
발생은 3년차로 1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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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21: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공기업의 근로자로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휴일이나
연차휴가
의 경우 사업장에서 공무원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취업규칙이나 단협상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먼저,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귀하가 입증가능하다면 당연히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평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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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1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 이전 연차유가사용청구권의 소멸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눠 이중 3개월분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합니다. 즉, 6월 13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년 6월 13일부터 2013년 6월 12일까지 연차발생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
를 2013년 6월 13일부터 2014년 6월12일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잔여연차에 대해 2014년 6월13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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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해당 임금액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규정한바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이와 별개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연차휴가
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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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9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1월 15일부터 2014년 11월 14일까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어야 80%이상 출근시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발생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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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시점에 전월 발생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한번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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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 근로가 1일 12시간 야간 근로가 1일 12시간씩 이뤄지는 경우라면 결국 주야비 단위로 로테이션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12시간*365일/12개월/3교대=121시간*주간/야간=실근로시간이 242시간이 발생합니다. 단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면 단위기간정산연장근로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초과하는 3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33시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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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2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기준1455.9-8771, 1968.09.17)에 근거하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개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하여 만 1년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동 산정일을 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일로 통일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위법상태가 발생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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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도 발생하며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에 대해 8시간분의 시급을 유급으로 보전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6.5 시간분의 시급을 유급으로 보전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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