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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재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상 해당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를 특정일로 대체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귀하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에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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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30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10일~2013년 12월 9일-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년 12월 10일 발생. 이미 14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했다면 2014년 7월 현재 1일의
연차휴가
가 남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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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1~2012.7.31- 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8.1 발생. 2012.8.1~2013.7.31- 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3.8.1 발생. 2013.8.1~2014.7.31- 3년차 연차유급휴가 16일-2014.8.1 발생. 여기서 2013.8.1~2014.7.31 사이 근로에 대해 2014.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의 경우 퇴사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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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15: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는 15일입니다. 2013.4.2~2014.4.1까지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한 연차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사용자의 조치는 근로계약만으로 불가능하며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의 대체제도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바 있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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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9: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1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1.1.24~2012.1.23-1년차 -15일. 2012.1.24일 발생. 2012.1.24~2013.1.23-2년차 -15일. 2013.1.24일 발생. 2013.1.24~2014.1.23-3년차 -16일. 2014.1.24일 발생. 총 46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반영하더라도 귀하가 추가로 반환해야 할 연차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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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에 대해 특정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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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8 10: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산정할 경우 (편의를 위해 입사일을 7.1이라 하겠습니다.) 2011.7.1~2012.6.30-15일 2012.7.1~2013.6.30-15일 2013.7.1~2014.6.30-16일 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4.7.1~2014.8월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근로에 대해 발생한 46일의 연차중 미사용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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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부여의 경우,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 주휴 8시간*4.34주=35시간=총 209시간)의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연차휴급휴가 1일에 대해 8시간의 유급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주 3일 근로자의 경우 1주 21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며 월 총근로시간은 21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91시간, 그리고 주휴 4...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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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발생후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007.7.1~2007.12.31 까지의 근로에 대해 2008.1.1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2009.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퇴사일 이전 이기 때문에 이는 12로 나누어 3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합니다. 그러나 2008.이후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0.1 이후 연차수당 지급의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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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발생기간 이전이라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3년 8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차 약 6.2일(8.1~12.31까지 약 153일/365일*15일)중 2013년에 기사용한 1.5일을 제외한 4.7일은 2014년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2015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해당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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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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