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opia 2014.07.25 02:24

5인이상 10인미만 근로자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8월중에 회사를 옮기기로 하여 연차 사용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근무일은 2011년 7월~2014년 8월 중순(예정)입니다.

2011년 7월~2012년 6월 1개월 만근시마다 1개의 월차(연차)발생, 일부 사용 후 미사용분 소멸.
2012년 7월~2013년 6월 15개 연차, 일부 사용 후 미사용분 소멸.
2013년 7월~2014년 6월 15개 연차, 일부 사용 후 미사용분 소멸.
2014년 7월~8월 중순 퇴사, 16개 연차 발생 후 2개 사용.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금년 7월에 발생하여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회사에는 퇴사의사를 밝혔고, 연차수당에 대한부분은 지급해주려고 하지 않아 연차를 모두 소진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또한 업무조율상의 이유로 일부만 (약 3~4개) 사용하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후임자가 뽑히지 않은 상태이나 인수인계를 해줄 직원이 있고, 이직 후에라도 후임이 뽑히면
이쪽 회사에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에는 유급휴가를 특정일에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구요.
삼일절, 광복절, 설날, 추석, 병가, 기타 근로자가 필요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은 날 등등...
총 16일 이상에 해당하는 날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특정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연차 계산이 달라진다는 글을 본것 같기도 합니다만..1월부터 계산시 8개의 연차 소진상태)

이 경우, 제가 남은 연차에 대해 사용권리를 주장하거나 혹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연차가 원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퇴사전까지 남은 연차를 쓸 수 있을 만큼 써도 무방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편의를 위해 입사일을 7.1이라 하겠습니다.)

    2011.7.1~2012.6.30-15일
    2012.7.1~2013.6.30-15일
    2013.7.1~2014.6.30-16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7.1~2014.8월 퇴사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전 근로에 대해 발생한 46일의 연차중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퇴사직전까지 사용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회사의 근무사정상 불가피한 상황이라면(가령, 연차휴가신청자 수, 연차휴가 신청 근로자의 작업대체 정도등을 고려하여 도저히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허용할 수 없을 경우) 시기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작성한 유급휴가의 대체 합의서라는 말의 의미가 연차휴가를 해당 공휴일에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의미라면 귀하의 동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해당 근로자들의 개별동의만을 얻은 것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의 대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귀하의 미사용분 연차에 대해 사용요청을 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가 위의 내용처럼 불가피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무효를 주장하여 연차휴가를 공휴일 휴일로 대체한 것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3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27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1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2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3991
»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293
기타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4.07.24 4206
산업재해 사외 파견 근무 1 2014.07.24 1043
기타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2014.07.24 4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0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3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4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3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02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80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6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191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1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