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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가 발생한 년도로 부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
가 연차수당 발생요건 이전이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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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2013.7.~12 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차산정기간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1~2013.12.31인데 이 기간중 육아휴직 2013.6.~2014.5 기간의 일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
일수 산정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연차발생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를 살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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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5: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수당, 근로계약당시 초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이 포함된 포괄임금형태로 급여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발생한 야간근로시간 5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 30분 근로시 3시간의 야간근로, 밤 12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근로시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을 산정했을때 해당 급여액이 귀하의 총급...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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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합니다. 첫째는 사업장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규정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한다고 정해놓았음에도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과
연차휴가
의 대체와 충돌합니다. 두번째는
연차휴가
의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 따라서 사용자가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할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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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년 10월 이후 재입사하여 1주 3일을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다면 근로형태등의 변경으로 이때 부터 새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더라도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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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4: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애매한 상황입니다.
연차휴가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차휴가
촉진제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촉진제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하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용자의 퇴사전 연차사용명령이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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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6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2개월 재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2개월의 경우,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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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후 개인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 시점에서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이는 자영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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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상의 계약 해지 조항에 근거하여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손해액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다만, 손해액과 별개로 귀하의 임금 및 업무상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월급여의 경우 체불임금으로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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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시 2013. 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 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2013. 6.1. - 12. 31. 기간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15일 * 6/12 = 7.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 또한 위의 동일하게 5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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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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