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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대표적인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의 사례입니다. 만약, 회사의 양도양수인 경우로서 귀하의 진의에 의하여 양도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양수회사에서 정한 입사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라면, 회사의 양도전 근로계약관계와 양수후 근로계약계약관계는 각각 단절되므로, 양수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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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5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에 대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다.'라고 했으니,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신 후 법에 의해 제대로 지급되어야할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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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1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계약시 장래의 1년간의 근무를 전제로 퇴직금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연봉계약시 100만원을 미리 정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구속받는 퇴직금이 아니며 다만 '퇴직금이 그정도는 될 것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정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그 산정사유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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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연봉)액은 [연봉총액*(12/13)]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연봉총액*(1/13)]은 1년 근로시 법률상 보장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청구권(퇴직금
중간정산
포함)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1년간 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연봉총액*(1/13)]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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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만 재직기간 중에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사용자의 승인으로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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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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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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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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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 계약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계속근로년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 지급방식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입퇴사 절차를 거쳤을 뿐 실제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퇴사를 한 후 입사시험등 정식 채용 절차를 통하여 재입사할 때에는 각각의 기간을 별도로 간주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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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회사로부터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을 임금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청구권이 발생한 날이란, 월급여의 경우 회사가 정한 매월 급여일을 말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말합니다. 즉 당초 지급되어야 할 월급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면 3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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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09: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거나 재직중
중간정산
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법정퇴직금을 정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적립한 퇴직적립금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시 퇴직금을 곧바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는 것이며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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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7 1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인턴, 시급등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하게 되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취업전형없이 인턴제 종료 후 정규직으로 곧바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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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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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임금인상이 되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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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예시한 판례의 내용은
중간정산
을 실시할 당시 기준이 된 임금 자체가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 계산하여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등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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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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