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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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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이를 포함한 근속기간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출산휴가 또는 휴직등으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후 나머지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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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며 사업주가 휴직등을 부여하지 않아 퇴사를 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의 정도 및 계속근로여부, 사업주의 휴직 부여 여부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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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6 13:33
그동안 수년에 걸쳐 임금에 퇴직금명목으로 추가임금을 지급한 사업장의 경우 그동안 지급한 퇴직금이
중간정산
으로써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리의오해석등으로 인한 착오로 퇴직금명목으로 추가지급된 금품은 민사소송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것은 아닌가요?
smreo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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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8 03:28
얼마전에 제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는 <매일노동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참고 바랍니다. -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 ---------------------------------------------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에 대한 노동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요샌 연봉제와 관련된 상담이 최근 부쩍 늘었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도입한 연봉제도는 결국 조직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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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01:35
중간정산
을 받은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고, 연차는 1년간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휴가를 미사용분한 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44시간제(20인미만)에서는 최초 1년은 10일 매1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지고, 40시간제(20인이상)는 최초 1년은 15일 매2년미다 1일씩 가산되어집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이상~50인미만이라고 가정한다면 40시간(2008.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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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12:16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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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17:03
2001년도에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그동안 몇차레에걸처 퇴지금
중간정산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계약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2006년도에 년봉제라하여 그무 퇴직금은 1년마다정산하였습니다.2008년 12월 연차수당이 터무니없이지급되었읍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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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0 09:04
퇴직금=평균임금의 30일분 : 약1개월의 임금입니다. (3개월급여 * 3개월총일수) * 30일 * 총재직기간/연일수 = (1,014,000원 / 92일) * 30일 *365/365 = 330,652 제 생각으로는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사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고,
중간정산
을 해 주기 위해서는 1. 근로자의 요청 2. 회사의 승인 위 두가지가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free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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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8 10:46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은 그런식으로 전직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서는 안됩니다...인정된다 하여도 퇴사시 발생할 법정퇴직금 액수와
중간정산
한 시점에서의 모든 퇴직금합산에서 차액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잇습니다..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근로조건, 급여조건 이외에 퇴...
krang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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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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