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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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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는 것이므로 먼저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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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에서 평균임금의 30%를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은 당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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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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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금의 경우 20% 이상 2개월 이상 저하된 경우를 말합니다.(장래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 다만 귀하께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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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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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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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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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리모델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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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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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정격리기간 이후 사용자가 임의로 퇴근지시를 하였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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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어 70%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경우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으나, 근참법에 의해 노사협의회 협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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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임금내역등을 알 수 없어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평균임금은 귀하의 말씀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일급을 말하는데 일부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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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18:46
노동OK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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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연간 임금의 1/12) 계산시, 그 기간중의 임금과 그기간중의 일수를 제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휴업
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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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일반 결근(무단 결근 포함)인 경우에는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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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0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비수기에 소정근로 시간 보다 일찍 퇴근케 하고 이를 성수기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갈음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시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업장 사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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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14:21
노동OK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법률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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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퇴직금 정산시 이 기간'이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을 말씀하신다면, 출산전 무급휴가 3개월은 전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기존 상담사례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다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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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13:39
노동OK입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는 근무일, 유급휴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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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휴업
수당을 지급받는 일),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일 등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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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20: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사용자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볼 때 사업주의 계산방식이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란 일정요건에 부합할 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명시한 것도 그 근거가 될 것 입니다. 2.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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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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