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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10.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모두 마친 후 퇴직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10.5.11.이고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2.11.~5.10.까지 총 89일간입니다. 2.11.~2.28.(18일간) 3.1.~3.31.(31일간) 4.1.~4.30.(30일간) 5.1.~5.10.(10일간)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위기간중에 발생한 임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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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3 13: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회사의 병가신청서를 제출(회사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 명확이 예상되는 경우라도 제출)해두고 승인을 받지 못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수급인정 과정에서 회사가 협조해주지 않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 1) 만약, 회사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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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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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1.1.퇴직자(2009.12.31.까지 근무하고 2010.1.1.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은 2009.10.1.~12.31.까지 92일간입니다. 그런데 해당근로자가 2009.10.1.~12.29.까지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출산휴가기간과 출산휴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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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 회사의 경영상
휴업
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와 연차휴가일수는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1년) 중 일부의 기간을 산재요양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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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2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전임자의 근로면제시간은 노사간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서 노조전임자에 대해 근로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날 또는 기간은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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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01: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간접보상과 사업주가 치료비 및
휴업
급여를 지급하는 직접보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직접보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산재보험으로 전환 할 경우 이미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산재보험을 통하여 사용자가 지급을 받고 추후 발생하는 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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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4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 사정으로
휴업
을 하여 해당 주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못했다면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출근율을 산정하여 주휴일 부여 여부를 판단합니다. 6일 근무 중 3일간
휴업
을 하였다면 나머지 3일을 기준으로 만근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주휴일은 통상 근로와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2. 월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주휴일 부여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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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2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2) 해고 회피노력, 3)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4) 50일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등 4가지를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시적인 또는 계절적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우나 장기적으로 계속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될 때에는 정리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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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13: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
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
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
휴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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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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