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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휴직을 스스로 신청하였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휴업
이 아니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
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휴직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회사가 일방적 결정으로 휴직할 것을 명령하고 휴직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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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12: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금품(임금 또는 상여금등)을 지급할 경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을 합한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적용을 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감액규정을 근거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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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재직기간 1년 8개월중 실근로일수가 매월 20일정도'라고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달을 30일로 하는 경우 왜 매월 10일정도씩을 근무하지 못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정한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라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휴업
일이나 휴가사용 등이라면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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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9 23: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휴직(또는 휴가)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근무하지 않는 것을 '
휴업
'이라고 합니다.
휴업
인 경우에는 일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상 작업물량이 부족하여 특정 근로자에게
휴업
할 것을 회사가 지시하였다면 그러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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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6:0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만 회사가 근로제공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17779 즉,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제휴직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확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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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
이 발생된 해당월에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25일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휴업
한 5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5일치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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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6:3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의 지급지연(임금체불)이란,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에 대한 체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제공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대해 2개월이상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는 경우, 급여액이 백만원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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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5: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염병에 걸린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에서 회사가 근로금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의심이 있는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지만, 전염병 의심자에 대해 회사가 강제로 휴직처리 하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
에 해당하므로
휴업
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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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앞선 상담글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니, 무급휴직의 내용이 개인적인 상병치료를 위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휴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개인상병의 치료를 위한 무급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포함되며,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상
휴업
이나 육아휴직 등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따라...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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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5 12:5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전 3개월의 기간중 3개월미만의 회사인정 병가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의 일수와 3개월의 임금에서 해당병가기간과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단, 병가가 무급인 경우에는 해당병가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이 없으므로 제외할 임금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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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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