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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불”은 다음연차가 발생하는 휴가일수에서 이미 가불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후에 휴가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급여에서 공제하게 된다면 곧 주휴수당은 보존하면서 가불일수(결근일수로 간주하여)에 대하여는
임금
을 공제하는 것과 같게 되고, 가불한 일수에 대하여 당해 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12월에 공제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불휴가를 사용한 날짜가 평균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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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7:01
1. 퇴직일은 근로를 종료한 날이되며 2008.2.29일 근로를 제공 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일이 됩니다.(89.4.1~08.3.1)=6,909일재직 연차는 44시간제은 1년 10일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40시간제는 1년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됩니다. 회계년도로 산정하여 2006.1.1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일 경우 22일이 발생하고, 44시간제는 2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왠~~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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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45
월급직은 일급제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제이기 때문입니다. 일급제인 경우에는 일수에 따라 월간
임금
이 틀려 지지만, 월급제는 월간
임금
이 같기 때문에 총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일급제처럼 월~토(8시간씩) 근무할 경우 월간 총근로시간은 261시간(연장포함)입니다. 시급:900000/261시간=3,448원(최저
임금
미달) 8시간분(1일):3,448원*8시간=27,584원을 빼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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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6:21
주휴수당은 법정
임금
입니다. 회사의 임의대로(주고, 않주고)하는 것이 아니고, 1주간 개근할 때 1일의 주휴를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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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0 15:27
본 사이트 노동문제 해결방법 ->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 질문자님의 의도는 해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퇴사한 직원의 회사에 취직도 하고 싶은것 같습니다. 솔직히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더이상 다니시기는 싫으시겠죠. * 회사측의 잘못 : 해고예정 통보기한 -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나 20여일 이전이므로 무효. 해고예정 통보형식 - 개정법에 따르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해고수당 청구가능(30일분...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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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1:53
11월 26일 입사자 = 11/26~11/30, 5일분 급여는 12월 26일에 지급. 12월 10일 입사자 = 12/10~12/31,22일분 급여는 익년 1월 26일에 지급. 꼭 미지급금 설정해놓으셔야 합니다.경리나 회계파트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요. 10일이상 근무했다고 한달분 지급한다는 그 회사 소개시켜주세요. 13일 일하고 한달치 월급받고 그만두게요. 1달치 일도 안 했는데 1달치
임금
지급했다면 미친거 아닙니까?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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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6 12:11
>하계휴가 : 하계휴가를 사용한달의 5일 유급
임금
지급 >생일휴가 : 호적상 생일이 들어있는 달에 1일 유급
임금
지급 >연차휴가 : 입사후 1년이 되는날 휴가발생하고 1년간 자유로이 사용하다 남은일수 유급적용 **1년간휴가 : 하계5일+생일1일+최초년15일=유급 21일입니다.(미사용분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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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12:31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순간부터 산전후휴가 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에서 60일에 대하여는 회사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광업 300인이하/건설업 300인이하/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기타 100인이하)의 경우 일45,000원씩 전체의기간(90일)의 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에게 직접 입금하여 줍니다. 사용자를 위한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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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3:49
학자보조금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위한 은혜적,복지적인 금품으로 평균
임금
이나 통상
임금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상
임금
은 모든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임금
몀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 되어야 하나 연령차로 인해 특정인 에게만 지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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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04:07
임금
도 고정적인
임금
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
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
이고, 또한 통상
임금
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
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
임금
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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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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