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 2012.12.25 18:04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우편으로 사직서를 보내고 안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수리 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출근하지 않아서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 뒤에는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우편 받은 날로부터 한달 뒤에 퇴직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직서를 11월 12일에 받아서 퇴직일자를 12월 12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안나와서 11월,12월 급여 모두 무급 처리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할 때

질문1) 평균임금 3개월 기간이 몇일부터 몇일이 되는건가요?

질문2) 결근처리되어서 무급처리 된 날짜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질문3) 본인이 우편으로 제출한 사직서 퇴사날짜는 10월 31일입니다. 그럼, 사직서 제출한 날로 한달 뒤에 퇴직 처리 해줘야 한다는데

퇴직일은 본인이 작성한 퇴사일자인 10월 31일 기준으로 11월 30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가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인 11월 12일 기준으로 12월 12일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도대체 퇴사일은 몇일로 해야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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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근로자의 사직등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은 사직서가 수리된 날입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의 해직 의사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일로부터 한달이 경과하거나 1임금지급기가 지난 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귀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우편물로 수령한 날짜로부터 한달 후인 12월 11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정확히 하자면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

    평균임금 기산에 반영하는 퇴직 직전 3개월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직전 결근한 1개월을 포함하여 3개월의 총임금을 3개월 동안의 총 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 보다 작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로 곱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재고를 요청한 후 해당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출근하기로 하고 무단결근한 과정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에 의한 무단결근기간입니다만,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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