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연구 2013.12.22 04:45

처음 공고는 5일/월-금 출금일자유/8시부터 20시까지/시급7천원/근무날짜,시간이변경될수있음이였습니다

막상 가보니 무대건설업무 특성상 엄청난 야근이 있었고

같이일한 알바생들은 계속해서 야근수당이있냐물었지만 사무실에 물어봐야한다는등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1일차는 9시부터 19시 30분까지 10시 30분동안일했고

2일차는 9시부터 23시까지 14시간동안일했고

3일차는 9시부터 22시30분까지 13시간 30분동안일했고

4일차는 9시부터 다음날6시까지 무려 21시간동안 일했습니다

제가 받은 보수는 시간의 총합에 7천원을 곱한 뒤3.3%세금을땐 40만원이였습니다

그러다인터넷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았고 여러 추가수당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산을해보려했으나

이경우에 법적으로 몇시부터 추가근로인가,야근수당을어떻게적용해야하는가 등 여러 어려움이있어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1. 여기에 나와있는사실만을 고려했을때 제가 올바른 근로기준법으로 받아야하는 수당은 얼마인가요?

2. 받아야하는 수당에 못미칠때 근로기준법의 어떤 조항에의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3. 받기위해 제가할수있는 행동으로는 노동청민원외 어떤것이있나요?

괜히 법적으로 문제없는 급여를지급받고 얕은 법지식으로 회사를 의심하는거일수도 있겠지만

부디 전문적인지식으로 이 경우에대해 자세히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시급이 7,000원이라면 8시간 초과시 50%를 가산한 10,500원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는 야간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부 진정외의 방법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6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67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3
근로시간 미화원 월/근로시간? 기본급은? 1 2013.12.21 1308
해고·징계 사측의 징계 1 2013.12.21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3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6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0
고용보험 65세 실업급여수급조건 1 2013.12.20 3602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825
근로시간 교환원 12시간 격일 근무시 연장근로수당에 해당여부 1 2013.12.20 1799
근로시간 경비원의 소정 근로시간 (연차수당계산기초) 1 2013.12.20 634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3.12.20 1450
근로계약 84817글 상담 답변에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1 2013.12.20 533
여성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출산휴가급여는 언제부터 적용가능한... 1 2013.12.20 2419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8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099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95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5
Board Pagination Prev 1 ... 1618 1619 1620 1621 1622 1623 1624 1625 1626 16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