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레 2014.02.13 12:30

수고하십니다.

저는 2012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7.000.000 연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2013년 5월부터 대학교 출석때문에 토요일에 근무를 못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시간은

월.수 08:00~17:30(점심시간 1시간 외 휴게시간 오전 오후 15분씩)

화.목.금 08:00~17:30 외 고정연장 2.5시간씩

토 08:00~16:30 7시간근무

토요일은 무급 휴무이며 근무하였을때 휴일수당 계산하여 나옵니다.

토요일에 근무를 못하면 연차로 처리했구요.. 이게 무효란건 직원들도 알고 있지만 노사협의하에 토요일에 쉬면 연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인상이 되면서 연봉이 올라가긴 했으나.. 문제는 토욜에 안나오는걸 자동으로 연차에서 차감되서 남아있는 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쓸 때 토요일 근무까지 하는걸로 했기때문에 이렇게 안나오는 토요일은 연차로 대체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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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대체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른 규정으로 이와 같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연차를 특정 휴무일과 대체할 경우, 이는 근기법 제 62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차휴가의 임의적 대체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토요일 휴일근로 발생을 전제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만큼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미 토요일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급여액의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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