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리본 2014.02.18 09:2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2013.11.20일에 입사하여 현재 수습기간 근무중입니다.

임금은 다른 직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받고 있으며 제가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는 일반 휴무(무급)으로 휴무 처리를 한다고 하길래 여쭤봅니다.

한달 만근시 하나의 월차가 생기고 이것이 다음해에 생기는 연차를 당겨쓰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 중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면 안되는지요

그리고 제가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도 뱉어내고? 나가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 40시간 근무고 오버타임은 별도 수당이 지급되며 주5일 만근시 주차와 일요일 근무시 일요수당이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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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8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이너스 연차라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선부여를 말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는 상황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 했다면 해당 범위 내에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ㅣ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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