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촌 2014.02.18 13:37

안녕하세요.


현 사업장에 2013년 8월 20일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2월 13일 구두로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고 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해 달라고 합니다.제가 2월 20일이 되면 6개월 근무 기간이 되어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3일날 통보를 했기 때문에 20일이 되어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 못하는 건가요? 아님 2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하나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 중에 처리 시간이 늦어져 2월말까지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또 하나는, 해고 통보를 30일 이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교예고수당(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해고통지서를 따로 받는게 좋을까요?

전문가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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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이 20일에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까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해당 근로자가 월급근로자로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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