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씨 2014.03.17 15:23

네이버 지식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회사가 퇴직 전 근로자에게 확약서를 징구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의 영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아래 내용은 확약서 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며, 법적효력 발생 혹은 근로기준법 미해당으로 무효 등을 알기위해 발췌했습니다.

1.  인수인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금 및 최종월 급여 지급이 보류되어도, 민형사상 및 노동관련 부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필서명으로서 서약합니다.

2.  퇴직 후, 회사 및 임직원을 상대로 민형사상으로 고소, 고발, 소송을 할 수 없고, 관련된 부처에 민원제기 등 일체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며 자필서명으로서 서약합니다.

1. 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의거 지급사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하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본 서약서에 따라 회사의 퇴직금 및 최종월 급여의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을 경우 노동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의 경우, 부당한 사유로의 퇴직 및 퇴직금, 급여, 연차수당의 일부분 미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사유로 위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로만으로 민형사상 또는 민원등 퇴직자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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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등 임금의 지급은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해 사전에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 후 향후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의 합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미 지급받은 후 합의시 그 합의는 인정)

    <관련 판례>
    대법95다3350, 1996.06.14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하여 추가 퇴직금 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그러나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되어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 판단됩니다.


    <관련 판결>
    인천지법2009가합22910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작성한 각서에 대해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2001다41568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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