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im1004 2015.02.11 17:09

매번 상담드릴때마다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일수 산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건지 모르겠네요. 

2014년에 연도 중 입사한 직원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였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직원들의 2015년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15일에서 이미 2014년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이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해주었는데 휴가일수 산정과는 무관한건지..?)

2. 8할 미만 출근한 직원의 경우, 예를 들어 6월 1일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는 2015년에 7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되는건가요?

    여기서 또 2014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계산하면 맞는건가요?

* 참고로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에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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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06 2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년 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2015년 5.31까지 매월 만근여부에 따라 1일씩의 월차형 휴가를 부여하고 2015년 6.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발생시켜 이미 지급한 월차형 휴가를 제외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가령 2014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14.6.1~2015.5.31 사이에 매월 1일씩 12일을 부여하고 2015년 6.1에 15일을 새로 발생 시키되 이미 사용한 월차형 휴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1.1~12.31 회계연도 기준일 경우는 다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2014.6~2014.12.31 사이 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2014.6.1~2014.12.31 사이 214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214일/365일*15일=약 8.7일을 2015.1.1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넘는 경우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새로 부여합니다.

    만약 이때 2014.6.1~2014.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부여한 8.7일의 연차휴가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6.1.1에 지급하면 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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