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급여날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불리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국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오늘 급여날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불리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국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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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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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급여총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형식의 계약입니다.
2.기존의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수당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