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급여날인데 

지금까지와 다르게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점이 불리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일일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국민이기에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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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2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급여총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형식의 계약입니다.

    2.기존의 급여액에 초과근로수당 명목으로 수당이 추가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귀하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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