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수 2015.09.24 17:06
일급 계산법이 월급 / 30 인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무지 복잡하더군요;;

혼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글 올려 봅니다.

월 급여가 266만이고

저녁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주 6일 근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일급여는 얼마인가요?

그리고 연차 수당의 경우는 일급여 x 연차 일수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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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 근무시 1일 8시간을 제외한 1일 4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시수를 산정하면 1> 연장근로 1일 4시간*주 5일=2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86.8시간, 2> 1주 40시간 초과 6일째 연장근로 12시간*4.34주=52시간 3> 야간근로 1일 8시간*주 6일=48시간*4.34주=208.32시간

    기본근로시간 월 209시간+연장근로 130시간(86.8시간*1.5배)+78시간(52시간*1.5배)+야간근로가산 104시간(208.31*0.59야간가산))=521시간


    2. 귀하의 급여액이 월 266만원인 경우 이를 월 근로시수 521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5,105원이 나옵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5580원보다 낮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3.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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