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님 2015.09.25 10:08

고용노동부 e-자가진단 퇴직금계산기와 계산이 상이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일 평균임금을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는 소숫점이하 둘째자리에서 절상을 하여 퇴직금이 계산이

된거 같고 노동ok계산기에선 소숫점 이하 절사를 해서 퇴직금이 계산이 된거 같습니다.

노동ok계산기 밑부분에 계산하는 예시에도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절사없이 계산이 된거 같습니다.

계산을 했을 때 퇴직금 부분이 노동ok계산기에서 더 적게 나옵니다.  어떤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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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0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노동부의 근로개선정책과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원단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확히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일반적으로 적용해온 관례등에 비추어 사무처리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원단위 이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해 오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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