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2015.10.12 12:39

15.01.19일 경리로 입사해 3개업체 업무(사장님 사업체가 3개임) 를 저혼자  다 보고 있습니다.

경리 업무만 봐도 버거운 회사업무인데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저에게 계속 현장 청소를 하라고 합니다.  시키는데로 그냥 해 줬습니다. 사무실청소,계단청소,화장실청소,개,고양이 사료 챙겨주고, 똥 치우기등... 정말 더럽고 힘들어지만 어디 돈 벌기가 쉬운가  저 자신을 다독이면서 참고  일해습니다.

그런데 현장기계까지 저보고 닦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기계는 닦는건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다른직원들은 식당에 직접 가서 먹는데 공장장하고 대리는 시켜 먹습니다. 문제는 밥을 제가 차리고 치워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장소가 2층인데... 밥,반찬 담긴박스조차도 제가 1층까지 내려놔야 했습니다. 자기네들 손도 까닥 안하고 저를 부려먹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더 참기 힘든거 매일같이 종이컵에 담배잿,꽁초, 침 뱉야 놓은것을 저보고 치우라고 하는겁니다.

공장장 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싫어 했어요. 그 이유를 저도 알수가 없어요. 저는 올해46살 아줌마예요.  제 사무실은 사무실내에 또 다른 조그마한 방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냉난방기는 큰 사무실에 있고 제 사무실은 따로 없어서 너무 춥고 더웠어요...그마나 사무실 냉난방기 틀어 놓으면 그 온기가 냉기로 견뎌야 하는데... 공장장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사무실에 있을때도 틀어놓고, 나가면 말도없이 끄고 나가요... 특히 올 여름 한창 더울때에도  이런식으로 저를 괴롭혔어요... 한참 일하다가 너무 더워서 나가 보면 냉방기는 꺼져 있고 창문은 다 닫혀있고... 그래서 냉방기 다시 켜 놓으면  또 조금 있다 올라와서  끄고 가고.... 진짜 하루에도 몇번씩 그만두고 싶어지만 이나이에 직장 다시 구하기 힘들거 같아 계속해서 참고 일했습니다.. 입사이후 약8개월동안 이루 다 말할수 없지만 공장장의 횡포은 너무 심했습니다.

이회사 공휴일은 삼일절,노동절,광복절,개천절 이라고 했습니다.  공휴일일 평일이면 일하고 그주  토요일에 항상 휴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10/9일 아침에 출근을 했더니...  휴무일이라고 합니다..화가나서 공장장에게 전화해서" 왜 내한테 휴무한다고 얘기 안 했냐"고 하니까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만 하는데... 진짜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화가나서 사장한테 어떻게 이럴수가 있냐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출근해서 사장한테 그동안 있어던 일들 얘기하고 그만두겠다고 사람 구하면 인수인계까지는 해 주겠다고 하려고 했는데... 출근해서 출근카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제 출근카드가 없더라구요...여기저기 찾아 보니까 제 출근카드만 따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진짜 대 놓고 그만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장한테 그동안 내가 당해던 일 모두 얘기하고 좋게 마무리 하려고 사장 출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장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남편이 전화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막 저를 다그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사장한테 내 얘길도  좀 들어보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화만 내면서 워크넷에 구인광고 내고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실직적인 피해자는  나인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는지....

이제 더 이상 한순간도 그 회사에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크넷에 경리모집 구인광고 접수하고 사장한테 도저히 일을 할수가 없으니 사람

 구하면 연락하라고 인수인계 해 주러 오겠다고 하고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1350으로 전화해서 내 상황을 상담 했더니 그동안 일한 임금은 다 받을수 있지만 회사에서 민사로 소송을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민사상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짜 사장이 저한테만 막 화낼때 "왜 저한테만 그런냐고 그 동안 공장장이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아느냐고 공장장하고 같이 얘기 해보자고"

하니까 사장이 저한테 " 니 피해망상이 심한거 아니가" 라고 말할때  제 심정은 억울하고 분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 할수 있을까?

한순간도 그사람들과 같이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인데도 회사에서 저한테 민사로 손해배상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너무나도 두서없이  이 글을 올리지만 부디 제 심정을 조금은 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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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현 상황은 사용자에게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거나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1임금 지급기가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불가피하게 귀하는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하거나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경리업무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대금결제등이 미뤄져 발생하는 손해가 그러합니다.

    2.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볼만한 정황은 없고 귀하 역시 인수인계를 통해 책임을 다하겠다 고지한 만큼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일방적 사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속단하긴 이릅니다.
    또한 설령 사용자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하는 형태로 문제기기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재판결과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해당 근로자는 손해배상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과정에서 해당근로자가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사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사정이 참작되어 손해액이 정해지는 만큼 최악의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귀하의 잔여급여 지급을 미루기 위해 귀하의 일방적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 조속한 지급을 청구하시고 손해배상을 들어 급여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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