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id 2015.10.12 16:53
안녕하세요
nodong.kr 노동OK를 통해 몰랐던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010년 11월1일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대표이사1명, 사장 1명(월급받을땐 다른명의), 이사1명, 실장(사장부인)1명, 설계과장1명, 영업과장1명, 현장관리하는 외근직 과장1명, 본인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와 권고사직으로 인원 감축하여

2015년에  대표이사1명, 실질적인 경영하는 사장1명(월급받을땐 다른명의), 실장(사장부인)1명, 본인, 대리1명 이렇게 5명인데

인원이 부족하게 되니 업무량은 전에 비해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2011년 140여개, 2012년 146개, 2013년 193개, 2014년 213개

2015년 9달동안 162개의 현장도면을 그리고 수차례 도면 수정과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견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하는 기간동안 업무량이 많으니 좀 줄여주던지 직원을 더 채용해 줄 것을 여러번 건의도 한적도 있었고
 
4년 11개월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해 본적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서면으로 연차에 대한 통보도 한 적 없구요.


4월경에 현장관리하는 직원 퇴사할때도 현장관리 누가 하냐고 물으니 사장이 자신이 할거라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사람한명 더 쓰면 월급이나 외근 다니면서 쓰는 비용도 그렇고 사정상 힘드니 지금 있는 직원들이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늦게 퇴근하면서 참고 해달라고 직원들을 강요하고 설득 했습니다.  

일이 많을때는 초과근무로 밤까지 근무한적도 있고,

물론 이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지급은 없었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6시반쯤 퇴근할때는 일찍 퇴근하면 어떡하냐는 문자메시지도 보내왔습니다.

7월 어느날 사장이 급하게 도면하고 내역서를 보내라고 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최종결정자인 사장이 도면과 내역 검토가 없었습니다.

실수로 에어컨 도면상에는 3상 차단기, 내역서는 단상 차단기로 된 제품을 보내게 됩니다. (모델명에 알파벳 한글자 다름)

수요처에서 발주를 했는데 단상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회사의 인원 감축으로 현장관리자가 없어서 제품을 내리고 3일동안 현장에서 제품이 포장 그대로 방치됩니다.

만약에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자가 설치현장에 있었다면 제품을 트럭에서 제품을 내릴때 잘못 나온걸 알고 반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고 나중에 하도급 준 설치팀이 현장에서 제품포장을 뜯고 설치하려는데 사양이 맞지 않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도면 내역 실수로 자신이 손해봤다고 하며

언성을 높이고 분위기가 험악해집니다.

수요처에 공문 보내라고 해서  다른 제품이 출고됐으니 차단기를 교체해줄것을 공문으로 보내고

수요처에서 가능하나 전기업체에서 교체비용을 청구할거라고 사장한테 전화가 오고 사장이 알았다고 하고 수락합니다.

짜증을 내며 이런사고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지냐고 사장이 물어보며 화를 내서 사장과 트러블이 생기게 됐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구두상으로 나중에 그만둘때 나 때문에 손해본거 물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장하고 좁은 사무실에 마주칠때 마다 스트레스 받고 서로 감정이 안풀려 있을때

몇일후 사장이 회의실로 불러 대화하게 됩니다. 

'너 여기 다니기 싫지?, 재미없지?'

얼마나 다녔냐고 물어봐서. 5년 가까이 다녔다고 하니까, 5년이면 오래다녔네 하면서 그만 둘것인지 의사를 물어 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사장이 5년정도 다니고 그 나이면 이직할때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제품 잘 못 나간 실수한거에 대해 얘기하니까, 

사장이 그럴수있다며 숫자하나 차이 충분히 실수할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자신도 사실 현장관리에 루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책임을 묻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직원을 구해야 되니까 구할때 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9월30일까지 다니기로 합의를 보고 거의 두달정도를 출근하며 기다리게 됐습니다.

권고사직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직원뽑을 때까지 기다리는 두달동안 도면 실수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또한 손해배상에 대한 확인서나 각서도 없었습니다.


9월3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송별식하는데 

송별식자리에서 사장과 둘이 있을때 그만둬도 집에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도면을 그려달라고 하면서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고 하고 악수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10월1일 오후에 퇴사처리가 안된거 같아서 실장한테 전화하니까 

사장이 퇴사처리 아직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제안한거 대답해 달라고 해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몇분뒤 실장이 협박하듯이 문자메시지로 퇴직금은 전에 현장에서 실수로 피해본거 제하고 주겠다고 통보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없다고 답을 하니 민사소송을 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회사측은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회사에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직활동급여도 회사에서 신청해주는게 아니고 구직자가 신청하고 적합한 사항이면 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발적 퇴사를 한것으로 기재하여 구직활동급여 받을 조건이 아니라고 합니다.

(퇴직금도 근로자 동의 없이 월급이 인상되기 전인 2011년에 2차례,2012년에 1차례에 걸쳐 중간정산 된 상황입니다.)

실장은 강요하듯이 회사의 퇴사절차는 사직서를 써야 사직처리가 된다고 메시지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쓰면 스스로 그만 둔게 되고,

차후 재직기간의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의 손해, 재직기간의 재산정에 따른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장이 충고하는 듯한 장문의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내왔고 책임 회피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실장과 사장은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구직활동 하면서 재취업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

5년 가까이 연차 휴가도 없이 다니고, 그만두기전엔 바쁘다고 해서 여름 휴가도 안갔는데

확실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근로자만의 과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도한 업무로 일어난 실수를 책임지라고 하는건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연차발생 갯수를 알고싶습니다.
입사 : 2010. 11. 01
퇴사 : 2015. 09. 30

2.회사측에서 개인사정 퇴직 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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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전 3개월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액을 산정하시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주장대로 설령 귀하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귀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뿐 근로기준법의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따라 퇴직금등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업주의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임의적이고 주관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액수가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귀하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사용자의 과실, 지나친 업무강도등이 고려되어 손해액이 충분히 경감될 수 있는 만큼 너무 조급하게 생각마시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대로 할 것을 주장하시면서 미지급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실제 사용자의 권고로 인해 사직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이 됩니다. 현재 사용자는 고용지원금등에서 불이익을 우려하여 귀하의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을 처리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과정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용자의 일방적 이직사유 신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주와의 메신저 내용이나 대화내용, 혹은 과정을 지켜본 동료의 사실확인서등 가능한 귀하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2010.11.1 입사일 기준으로 2011.10.31-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2.10.31까지 1년에 대해 15일, 2013.10.31까지 1년에 대해 16일, 2014.10.31까지 1년에 대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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