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hyo 2015.10.12 17:28

안녕하세요.

아내의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사정이 있어 잠시 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해외에 체류중일 경우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신청방법과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현재 사업장에 재직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한 경우 90일 이내에서(출산후 45일 이상이 배치되어야 함)유급으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신청하여 승인받아 사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해외에 체류중인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부인분이 재직중인 사업장에 출산전후휴가신청을 하시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은 해당 사업장의 휴가청원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장에 별도의 휴가청원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출산을 하셨다 하셨는데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의 휴가청원양식에 따라 출산휴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징계 받았습니다. 1 2015.10.14 6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10.14 87
기타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사기가 회사와 회사와의 거래사기로 변질되... 1 2015.10.14 167
근로시간 야간근무 휴게시간을 문의 합니다. 1 2015.10.14 3714
근로시간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2015.10.14 1170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2015.10.13 600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1
임금·퇴직금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0.13 3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10.13 936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2015.10.13 292
근로계약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2015.10.13 5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5.10.13 733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40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2015.10.13 518
여성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2015.10.13 1775
근로계약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2015.10.12 886
여성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2015.10.12 766
»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15.10.12 244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49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87
Board Pagination Prev 1 ... 1246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