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박사 2015.11.25 22:29

1.상담인은 용역업체에 채용(기간제 1년 근로계약체결)되어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병원에 파견되어 10개월째 주차관리/경비일을 격일제로 하고 있는 단순노무직 근로자입니다.

2.1개월전에 상담자는 휴무일을 이용하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몇일전 상담자는 주차관리 근무중 몸이 다시 불편하여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2차 진료를 받고 싶어 병원 원무과장의 도움으로 상담자가 진료받고 있는 동안 원무과장이 대신 주차관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약 1시간반 동안 MRI 촬영등 정밀진료를 받고 즉시 주차관리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3.그런데 상담자가 익일 휴무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용역사 관리자가 전화로 어제 근무중에 진료를 받았느냐고 확인하면서 병원측(행정부 쪽으로 사료됨)에서 근무자 교체를 요구한다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당장 회사로 나와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담자는 개인약속이 있어 회사에 나갈 수 없으니 경위서는 내일 출근해서 작성하겠다고 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즉 <상담자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진료받은게 아니고 병원 원무과장과 협의하여 대신 원무과장이 주차관리를 해 주기로 하고 1시간반 진료를 받았다>고  경위를 설명해 주었더니 용역사 관리자는 전화를 끊더니 한참후에 다시 전화를 해와 상담자에게 <내일 나올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그럼 해고시킨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하여  너무 황당해서 상담자는 더 이상 통화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

4.상담자는 한동안 너무 어이가 없어 전화통화후 약 10여분 뒤에 용역사 관리자한테 전화하여 해고사유를 물은 즉 <근무지 이탈>이라고 하였습니다.

5.이렇게 계약만료를 2개월도 체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근무지 이탈>이라는 사유를 들어 전화통화로 체 10분도 걸리지 않은 시간에 해고라는 즉결처분을 받았습니다.

6.이와같은 사유로  병원측에서 근무자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용역사 임의대로 소속 근로자가 단순노무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즉결처분해도 되는 건지 분노가 앞섭니다.

7.이러한 경우에 상담자는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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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으로 볼때 절차와 내용상 해고의 부당성이 의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시간 도중 해당 병원에서 근무장소를 이탈하여 진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해당 근무지의 관리자와 협의하에 진행한점, 근무도중 몸이 아파 병원진료를 받은 점으로 볼때 정황에 대한 이해없이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한 것은 지나친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2. 절차상으로도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상으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7조 위반이 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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