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jinny 2015.11.25 21:00

저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11월 20일 횡령관련 항목에 의해 불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문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정산될 수 있을까요? 현재 예상으로는 퇴직금을 회사내 예치하여 저를 고소하든 합의를 진행하든 방향을 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하여 퇴직금 정산을 우선 받을 수 있는지 문2. 의 드립니다.

2. 초과근무수당 수령 가능 여부 : 저희 회사는 야근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야근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근무일자나 시간을 볼때 오전 8시~ 오후 11시까지 근무한 일수가 거의 한달에 10일 이상이며 11시까지는 아니더라도 8~10시까지의 야근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포괄근무에 포함되는 연장 근무는 주당 12시간을 넘길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근무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제가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닌지 하여 문의 드립니다. 대략 계산하여 보건데 월 총합 초과근무시간은 약 50~80시간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금 정산시 연월차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14년 미지급 연차와 2015년 발생 연차를 1년치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제외시키고 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4. 연차사용 권고 :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연차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안내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저희 입장에서는 사용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계속 근무의 경우 연차는 소멸되어 지는데 이는 위반사항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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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횡령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해고등의 근로계약 해지로 퇴사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가능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지급되는 월 급여액에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포과적 임금계약을 했더라도 이는 법이 정한 연장근로 한도 이내에서 적용되는 만큼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액에 포함된 초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볼때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월차 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급이 확정된 연차수당이 그러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3.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2013.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4.1.1~2014.12.31 사이 1년간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할 경우 2015.1.1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 후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2014.1.1~2014.12.31 사이 1년간 발생하며 2014.12.31이 지나면 연차사용청구권은 소멸하고 2015.1.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한 2014.12.31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2015.1.1부터 3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확정된 2015.1.1 이후에 퇴사할 경우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전에 확정된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2014.12.20일에 퇴사하여 불가피하게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현금보상 받을 경우에는 아직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현금보상은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연차휴가청구권 소멸일로 부터 6개월 전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사용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1차 촉진제와 2개월 전에 미사용연차휴가일를 강제로 사용일을 지정하는 2차 촉진을 서면으로 시행해야 적법한 시행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전자메일등을 통해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고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정도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의 적법한 시행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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