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사도 2016.06.21 13:56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본인의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사직권고를 거부하자 정직 6개월 중징계를 처분했고 부당징계(양정과다)로 제가 중노위 승소하자 기존 징계를 취하하면서 다시 4개월로 조정해서 재처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다시 노동위제소를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서는 부당징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를 다수(징계위 심의내용과는 전혀 다른 허위사실 노동위제출, 허위진술 및 증거조작 등 기타) 저질렀고 최근 제가 그 증거들을 확보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소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문제를 삼고 싶은 점은, 두 차례의 징계위 때는 약 5~6초 간의 실수에 대하여 심의를 했고 그에 대하여 6개월의 정직처분을 했으면서, 정작 1개월 후에 저에게 보내온 징계서류 및 노동위 답변서에는 20~30분간에 걸쳐 매우 중대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되어 있고 심지어 어떤 여직원은 본인이 거의 1시간 가량 목격했으며 직접 따라다니며 말렸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대표이사는 다른 목격 여직원들이 본인에게 직접 찾아와 고충처리신고를 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위협이 되는 사람을 강경징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고충처리접수대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있고 심지어는 직원들 중에서도 제가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진술을 해준 사람도 있는데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노동위에서 승소하긴 했으나, 저는 아래와 같이 여전히 억울한 점이 많아서 다시 재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 징계위 때 이미 심의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징계처리 및 노동위에 제출한 것이 절차상 하자 뿐만 아니라 불법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2. 대표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접수했다는 여직원은, 정작 본인은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대표가 며칠 후 불러서 답이 정해진 유도질문을 하길래 본인은 당일 일찍 귀가를 했기 때문에 목격하지도 못했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저에게 증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제 실수에 대해서 그 다음날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회사 측에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여태 알지도 못했고 말도 안되며 믿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줬습니다. 이것은 회사측 허위자료제출로 역시 불법이 아닌가 합니다.
3. 실제로 4개월의 재징계 결정 당시에도 징계위에서는 일관된 제 주장에 대하여 아무 반박이 없었으며, 만약 20~30명의 직원들이 그 엄청난 사건을 1시간 가량 방조만 했다면 왜 모두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정작 말렸다는 여직원은 회사로부터 용기있는 행위에 대한 포상도 없었고 실제로 여러 사람의 증언에서 목격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역시 회사의 사후 조작가능성이 짙은 부분입니다.

제가 위에 언급한 건으로 향후 노동위 제소 외, 어떤 경로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다면 응당한 처벌은 받겠지만 그 외 부당한 처벌은 납득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결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직원들을 동원한 부분이 불법에 해당된다면 그 주동자 역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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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6'


  • 상담소 2016.06.2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징계가 징계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징계로 판정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징계양정에 따라 징계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징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 판단될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지방노동위에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2. 이는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법행위입니다. 사용자가 만약 실제 있지도 않은 여성근로자의 고충처리 요청을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귀하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조작행위의 증거를 귀하가 확보하고 있는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출하시되 이와는 별도로 사용자에 대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의의사도 2016.06.23 18:20작성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만, 명예훼손의 겅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고충처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노동위에 제시한 것이 물론 위법이긴 하나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정의의사도 2016.06.23 17:23작성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만 단순한 노동위구제신청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절차 뿐 아니라 민형사 상의 도움을 주실만한 전문가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징계위 심의내용과 다른 근거로 징계한 부분(절차 및 불법)과 말씀주신 위법행위에 근거하여 부당징계를 원천 철회시켰으면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 중노위 승소 이후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하고 퇴직해달라고 설득했으나 제가 거부하자, 회사 측에서 양정을 조정하면서 계속 갈 경우 어차피 소송비용만 더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원천적으로 징계를 철회시킬 계획입니다.
  • 정의의사도 2016.06.23 17:24작성
    ...
  • 상담소 2016.06.23 17:27작성
    죄송합니다만 수임료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에서는 개인사건에 대해 변호사나 노무사등을 개별적으로 소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유료로 수임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다 구체적인 민형사상 법률상담등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상담대표번호 132)등을 활용하여 조언을 구하실수 있습니다.
  • 정의의사도 2016.06.23 17:30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곳 상담소를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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