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1k1z1 2016.06.30 07:44

2000.12.31.일자로 퇴직금누진제가 폐지되어 중간정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할수 없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한바

일부가 현재까지 누진제에 따른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전 단체협약이 해지되었고 최근 신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퇴직금 누진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미신청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 누진제가 폐지된 2000. 12. 31.일까지는 기존의 누진제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 아니면 신규 단체협약에 의하여 2000년 이전 퇴직금도 누진제율을 적용받을수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30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잘 이해되지 않은게 있는데요. 2000.12.31.자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었다 했는데 1>기존에 퇴직금누진제를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인지? 2>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한건지? 이도저도 아니면 3>퇴직금누진제를 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이 실효되고 이후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혹은 일방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건지? 정확하게 상황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2. 왜냐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약정한 단체협약이 실효되된 1>번 상황이라면 퇴직금 누진제에 대한 사항은 ‘여후효’라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 같이 근로조건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3. 따라서 후속 단체협약으로 명시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다고 정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다음으로 2>번의 경우라면 퇴직금누진제는 새롭게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일부터 효력을 잃습니다.따라서 해당일까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로 정한 새로운단체협약시행일 이전까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3>번의 경우라면 2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담은 단체협약이 실효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후효에 따라 근로조건으로 퇴직금누진제는 유지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방법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다는 전제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수 이상이거나 과반수 미만이지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새롭게 퇴직금누진제 시행을 삭제한 3년전의 단체협약효력일까지 퇴직금누진제는 유지됩니다.
    6.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들도 퇴직금누진제가 여후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파악하면 추가로 퇴직금누진제에 따라 산정받을 수 있었던 차액을 청구하는 개별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6.06.30 17:22작성
    귀하의 사업장에서 단협에서 규정한 퇴직금누진제의 폐지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퇴직금누진제를 담은 취업규칙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그 정산방법은 누진제 폐지 이전까지는 누진제로 계산하고 단수제 적용시점부터는 단수제로 적용함이 타당하고 해석한 노동부의 행정해석(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797)에 근거하더라도 퇴직금누진제가 적용되던 단협의 효력기간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누진제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6.30 173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1 2016.06.30 244
임금·퇴직금 노동부 신고후, 취하/ 재진정에 대해서 1 2016.06.30 3894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998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285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39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4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0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0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84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097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3
»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1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79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58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2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64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47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3 1134 1135 1136 1137 1138 1139 1140 1141 1142 ... 5820 Next
/ 5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