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군님 2018.03.06 17:51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게시물 남깁니다.

2017년 4월 10일에 입사하였고 2017년 8월경 개인사정 (가족의 수술로 인한 휴가)으로 인하여 무급휴가를 약 10여일 사용하였습니다.

만약 2018년 4월 9일에 퇴사한다면 만 1년근무를 채워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을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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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은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휴직하는 기간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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