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스넌 2018.03.06 18:44

몇달전 보험대리점 A대표에 의해서 기본급이 있는 관리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열심히 근무를 하던중 A대표가 해고가 되었습니다.B회장이 실질 대표이고 전체 회사의 실질 지배주입니다.
그러던중 급여를 차감하고 성과 수수료등을 차감하더니, 갑자기 부당하게 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체불임금, 해고수당, 부당해고에 대해서 진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갑자기 교체가 되고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조사 중에도 어디선가 계속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A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며, B대표의 편을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니 사건을 종결하라고 강압적으로 폭언을 행사하면서 강요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A대표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든 사항을 전면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
상대방측은 제출한 증거도 서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법이 있으니 엄중히 조사하여 달라고 하니, 오히려 근로자인 저에게 임금을 개인적인 채권채무이니 A대표에게 직접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

또한 B대표는 덩달아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서를 받아서 저를 무고죄로 쳐 넣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정말 적반하장의 상황입니다.

결국 근로감독관은 A대표에게 받을것은 A대표를 만나던지 니가 알아서 하고, B대표는 일단 A대표가 해고된 이후의 급여를 지급했으니 B대표는 아무런 죄가 없고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도 해당이 되지 않으니 부당해고도 아니고 니가 니 발로 나간거라고 하면서,거의 막말을 하네요
진술서에는 제가 하지 않은 말도 만들어서 작성해 두어서 니가 말했지 않느냐고 하면서 억지로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기분 나빠하지마라 기분 나쁠게 있냐고 하면서..이 관련 근로기준법 법리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하였는데 오히려 사업주의 편을 들어서 강압수사를 한 근로감독관을 어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근로감독관의 법리가 맞는지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야할 이해할수 없는 근로감독관의 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이 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라는 자들은 부정부패에 부당한 강압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근로감독관을 어찌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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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15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우선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B를 상대로 귀하가 제기한 진정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진정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에 대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근로감독관의 전반적인 진정처리 절차와 과정에서의 폭언등에 대해 감찰을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의 행위를 문제삼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폭언의 내용등을 녹취한 증거자료등이 구비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사건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혐의없음의 행정처리를 한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와함께 귀하가 제기한 진정서 내용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이유를 살펴봐야 대응 법리를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브로스넌 2018.03.15 22:13작성
    말씀 감사합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여러번 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녹취를 해두었고, 이제는 오히려 감독관이 근로자성의 여부를 거들먹거리면서 저를 능멸하려 드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사측과 모종의 무엇인가가 있었던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일단 고소장 작성을 한후 고소장으로 결론을 낸 이후에 고소장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해서 사전에 관련 증거등을 모두 취합하여 둔후 그 고소장 결과로 감독관을 정식으로 행정소송까지 생각중입니다. 아직도 이런 감독관때문에 체불임금과 부당해고에 시달리는 많은 근로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사법 피해의 함정에 빠질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깊이 있는 상담이 인터넷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노총 본사 찾아가서 정식으로 법률 자문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법리 분석에 대한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일단 질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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