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꿍이 2018.07.06 01:17

2018.05.08입사하여 당해년도 2018,05.24  근로일수 총12일(평일만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게1시간...//1일8시간.주40시간 근로)

수습기간동안 월 세후실수령액 153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한 12일동안 (총96시간)주휴수당등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총 지급받을 임금이 얼마인지요?

첫달 사대보험이 안들어갔는데 사대금액 포함해서 받아야하나요?

근무지 시급이 얼마로 치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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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7 입사하여 당해년도 2018.06.30까지 근로일수 총4일

평일 수.목오전 9시~오후6:30분.휴게1시간제외(이틀간17시간)//금 오전 9시~오후9시 휴게1시간제외(11시간)

토 오전8:30~오후2시(휴게없음(30분 점심시간)..5시간...) .>>총33시간..

월 세후 실수령액 150받기로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해서 계산된 총지급받을 임금이 얼마인지요?

근무지 시급이 얼마로 치이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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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3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퇴사시 잔여일은 일할계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일할계산의 경우 월 전체일수에 귀하의 근로일수를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사대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적용되므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명목으로 공제한 임금을 환수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할계산해서 지급받으신다면 5월의 총일수가 31일, 근무일수가 17일이므로 월급여*17/31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밑의 경우도 일할 계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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