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u1061 2018.07.05 20:03

현재 주말및 공휴일 근무자로 회사와 정규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주말만 있는 주에는 8시간씩2일 공휴일이 껴잇다면 8시간하루 6시간 2일 근무하고있고 입사는 6월1일처리되었으며 만근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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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2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라고 규정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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