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j8857 2018.08.06 11:23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징계퇴직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원심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2003년 9월 입사, 2017년 11월1일 징계해고 결정, 2018년 7월31일 중노위 원심취소 문자통보

징계해고 결정이후 지급하지 않는 임금 및 복리후생비용등이 궁금합니다.

1. 급여는 어떻게 수령하여야 하는지?

2. 복리후생비용(의료비, 자녀학자금, 건강검진등)

3. 4대보험(국민연금) 퇴직후 1개월은 본인이 납부하였고, 그이후는 배우자의 직장에 등재되어 의료보험적용

4. 연차일수는 몇개가 발생되는지?

5. 기수령했던 해고예고수당 반납여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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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심판정을 취소한다는 결정문을 송달받으시면 해고일인 2017.11.1.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하였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당해고기간중 지급청구 가능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임금 전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초과근로의 경우 실질적으로 초과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가정하여 지급청구 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복리후생 비용 역시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근거와 지급액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 제공 하였더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금액(귀하의 직급,과 자녀수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인 만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실비보전의 성격이라면 지급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료는 소급하여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소급하여 지급청구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실질적인 출근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급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지급된 것인 만큼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상당액에서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계(빼고) 처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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