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우기 2019.10.28 10:24

안녕하세요.

그 동안 너무 모르고 무식이 죄여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급여인지와 연차사용등에 문의 드립니다.

1.판매하는 상품의 인세티브가 있는 급여체계 입니다. 올해 기본급 175만원(세전) 일정금액 이상 판매를 해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8천만원 이상 상품을 판매시 판매금액의0.2%지급)-8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그냥 기본급만 받습니다.

175만원에서 세금 제외하면 153만원 정도 입니다. (식대,교통비등 포함)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때문에 이렇게 바뀌었고 작년에는 기본급120만원+0.6%인센티브였습니다. 

(수당,상여금,보너스등 그런거 일절 없습니다.)

2.2012년4월26일 입사해서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연차수당 받아본적 없습니다. 
1년에 대략 15일 쉬는거 같습니다. (연차,여름휴가3일)
문제는 연차를 사용시 전달에 미리 사용날짜를 신청하며 사유를 적어 제출합니다.
(12월 연차를 사용하고 싶으면 11월7일까지 신청서 제출/그 이후에 제출 하면 연차사용불가)

-갑자기 일이 생길수도 있고 한데 한달전에 이렇게 제출해야 하는게 맞는지 사유까지 적어서 내야 하는게 맞는지 
지금와서 부당함을 느끼네요. 어느달은 증빙자료 제출 하라 해서 제출 했습니다.

갑자기 아플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을수도 있는데 꼭 한달전에 그렇게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 제출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더욱 불공정하다 생각되는점은 주말을 낀 연차신청, 연휴를 낀 연차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월,금과 연휴붙여서 사용불가합니다. 이유인즉 서비스 판매직,파견직으로 1명씩 파견회사에 총5명이 근무중입니다.
이 5명의 직원이 연차등을 서로 월,금 주말을 껴서 사용하고자 하면 회사에서는 파견 나갈 직원도 없고, 본사의 업무도 제대로 볼수 없으니 되도록이면 월,금,연휴 붙여서는 사용하지 말것과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증빙자료도 내라고 합니다. 
정말 쉬고 싶다면 직원들보고 대체근무자를 구해놓고 쉬라고 합니다.

이게 갑질인지 뭔지 잘모르겠으나 이게 맞는건가요? 그동안 연차수당같은거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급여연체된 적도 있고 명절이라고 떡값 주기로 해놓고 1년에 2번...2년 받았고 올해는 회사 사정 어렵다고 주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럴수 있다고 하나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
이런 부당함을 호소 할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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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7: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먼저 귀하의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월 기본급여와 성과급을 혼합한 급여체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급여지급 방식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성과보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여액이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월 175만원의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8시간×5, 즉 한주 40시간 소정근로에 주휴일 8시간을 더해 월 평균 4.34주를 근로제공 하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1,745,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판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판매서비스업의 특성상 18시간, 140시간의 기본 근로만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등의 판매서비스 업종의 경우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발생이 거의 불가피한바, 만약 귀하가 위에서 산정한 18시간, 140시간의 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함에도 월 175만원의 기본급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하게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주말등과 연결하여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구조적으로 막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 사용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이고 시기변경권은 특수하게 해당 근로자가 해당 시기 연차휴가 사용에 따라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구조적으로 인력부족으로 주말에 붙여 연차휴가를 사용치 못할 경우 이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통해 연차휴가 등을 보전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 605항 위반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 사용시 한달 전에 연차휴가의 사용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케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동으로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속하여 연차휴가에 대한 통제를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5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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