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on22 2019.10.29 23:01

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 중 승진으로 인한 가급분과 성과급은 상여금으로 합산 지급하고, 통산 임금산정과 퇴직금 지급 시에도 합산하되 성과급은 제외한다"

이 경우 효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여금은 보통 연말 혹은 명절 상여금이며, 몇 %라고 명시되거나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상여금 포함/미포함에 따른 퇴직금 차이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2. 근무 기간이 2014. 04. 21 ~ 2019. 12. 31 이며,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됩니다.

2019. 12. 31에 퇴사할 경우, 2019년에 대한 17일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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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3 2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여금으로 합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을 사용자가 어떤 경위로 지급하고 지급기준과 지급조건등이 어떤 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평균임금 등에서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성격을 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약속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우연한 기회에 지급되거나 시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닌 만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수도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영실적 평가등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 선고 2015두36157)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성과급이 해당 판례에 해당 하는 성격의 임금으로 매년 혹은 매월, 혹은 특정 주기별로 일정액을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임의로 제외하기로 정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무효로 해당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예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금품을 제외한다는 근로계약상 약정에 따라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2019.1.1~12.31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할 경우 퇴사일이 2020.1.1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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