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연봉계약 기간 중 승진으로 인한 가급분과 성과급은 상여금으로 합산 지급하고, 통산 임금산정과 퇴직금 지급 시에도 합산하되 성과급은 제외한다"
이 경우 효력이 인정되어 퇴직금에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상여금은 보통 연말 혹은 명절 상여금이며, 몇 %라고 명시되거나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상여금 포함/미포함에 따른 퇴직금 차이가 많아 문의 드립니다.
2. 근무 기간이 2014. 04. 21 ~ 2019. 12. 31 이며, 연차는 매년 1월 1일에 갱신됩니다.
2019. 12. 31에 퇴사할 경우, 2019년에 대한 17일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