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경리직원이 1년씩 2회 계약연장을 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의 기한이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가 종료됩니다. 그에따라 해당 경리직원은 퇴사를 회사에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위해 20일정도 더 근무해 달라고합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처리를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보험 등 종료로 실업급여 대상이나  계약연장에 따라 근무일 및 4대보험 신고를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잘못하여 해당 직원의 실업급여에 제한이 되거나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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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가 1년씩 2년의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했다면 20일 가량의 기간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의 행위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2) 물론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인위적 고용조정을 실시할 경우 고용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문제등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3)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로서는 실업인정 가능 여부가 불투명 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이직처리를 하시고 이와 같은 상황으로 고용지원금 수급등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상황을 배려하여 실업인정에 준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등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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