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120 2021.06.29 10:24

안녕하세요. 해당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퇴사자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회사에서 계산한것이 틀리다는 지적을 받아

확인 받고자 합니다.

*입사일자: 2018년 11월1일

*마지막근무일자 2021년6월4일

*2021년 사용연차일수: 4일

1. 위의기준으로 남은연차는 15일-4일=11일로 판단하였는데 맞는지요?

2. 남은 연차만큼 다 쉬고 퇴사시에 퇴사일은 2021년6월22일(21일다음날), 퇴직금 계산기준일은 6월21일이 맞는지요?

당사에서는 퇴직금을 21일 기준으로 계산하였는데 근로자는 퇴사일인22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쁘시겠지만...퇴직금 정산을 위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7.07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증가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2021.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는 2021.6.22이라고 하였는데 마지막 근로제공일이 2021.6.21이라면 2021.6.22이 퇴직일로 하여 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재직일수는 963일이 됩니다.

     

    2) 2021년에 연차휴가 4일을 부여했다면 2020.11.1에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4일을 사용하한 것으로 11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퇴직일인 2021.6.22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수당액(11일*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06.29 269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230
휴일·휴가 연차 초과 사용 가능 기준 1 2021.06.29 569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1 2021.06.29 1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1.06.29 167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인원 확대 및 통보기간 연장 등 개선 가능 여부 1 2021.06.29 64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일자 및 남은연차 사용시의 퇴사일 1 2021.06.29 39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 1 2021.06.29 371
해고·징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6.29 231
기타 재교육 실시(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재교육 실시) 1 2021.06.29 172
근로계약 요양병원 계약직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6.29 273
근로계약 계약직 입사인데 연차발생이 없다합니다. 맞는건가요? 1 2021.06.29 74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계산 1 2021.06.28 175
근로시간 근로시간 이후 근로시간 문의 1 2021.06.28 122
기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6.28 10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1.06.28 270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1년미만, 연차사용으로 보는 기준 1 2021.06.28 890
근로시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로 해야 하나요? 1 2021.06.28 895
기타 권고사직 1 2021.06.28 1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 연차수당발생여부 1 2021.06.28 1504
Board Pagination Prev 1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