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wg1027 2021.10.28 06:36

2020년 11월 1일 취직하여 근무하던중 개인사정으로 지난 9월초 쯤 2021년 11월 1일 퇴사하겠다고 했으나 사측에서 후임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퇴사일을 2021년 11월 7일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응했습니다.


현재 저는 나이트킵 전담 간호사로 월 16~17일의 근무를 하는 조건이나. 입사후 매달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를(편의상 월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용하는 조건으로 평균적으로 매월 15~16일 근무, 14~15일의 휴무를 받아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를 위해 남은 연차를 계산해보니 미사용된 월차 2일과 새로 발생하는 연차 15개, 총 17개의 연차가 남게되었습니다.


이후 11월 잔여 근무일정을 금일 확인하였는데요.

1일:근무 / 2일:근무

3일:휴무 / 4일:휴무

5일:근무 / 6일:근무 / 7일:근무(합의된 퇴사일)

8일:연차 / 9일:연차

10일:퇴사(변경된 퇴사일)


여기서부터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11월 만근을 위해서 16일 근무, 14일 휴무라고 가정했을때 단순 계산으로도 퇴사전 연차를 소비하게 할것이라면 8일~24일 잔여 연차 17개를 부여하고 25일 퇴사일로 잡는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이에 근무표 작성자인 간호부장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간략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근무표상에 연차가 2일밖에 없는데 남은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것인가?


답변: 아니다. 올해 대법원 판례상 1년 근속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있다. 그래서 잔여 월차 2일치만 근무표에 포함된것이다.


2) 대법원 판례는 1년 계약직 노동자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나의 근로계약서 상에는 근로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정규직 간호사로 되어있다. 그럼 10월 31일부로 연차 15일 발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답변: 내가 오해했다 행정부장과 이야기 해보니 연차 15개 발생이 맞고 월차2개를 포함해서 17개의 연차를 소비하는 것이 맞다. 원한다면 8일~24일 잔여 연차 17개를 소비하고 25일 퇴사 하는 것으로 해주겠다.


3) 알겠다. 그렇다면 11월 만근 기준 16개 근무를 채워야 한다고 가정할때  수당이 발생하는 날짜가 22개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해 한것이 맞느냐?

그렇다면 6일을 초과근무하게 되는 셈이니 그것에 대한 수당은 11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그것은 아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다.(여기서 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4) 그럼 6일치 잔여 연차에 대해선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는건가?


답변: 아니다 우리병원은 퇴사전 연차소진을 모두 하도록 하고있다.


5) 그럼 애초에 병원 요청으로 퇴사일을 7일로 미룰것이 아니고 연차를 소진시키려면 11월 1일 퇴사를 받아줘야하는거 아닌가? 난 병원 요청대로 일은 일대로 하고 6일 무급으로 손해를 보게되는 입장이 된다. 무슨말인지 이해를 하시는가?


답변: 이해를 못한건 그쪽이다. 연차 소비를 해서 병원에 사실상 25일까지 근속처리가 되는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6) 11월 근무가 16일 근무가 만근이라고 기준했을때 연차 17개 소비하면 근무일5일+연차17 즉, 22일 분의 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아까 6일분의 초과수당은 11월 급여에 포함 안되고 연차수당으로도 지급 안된다 하지 않았나? 6일 무급으로 일하라는 소린데 그럼 11월   30일 퇴사로 하고 1~16일까지 연차사용후 남은 연차 1일치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달라.


답변: 그건 또 무슨소리냐 그런식으로는 안된다. 아까 말한대로 연차소비하고 25일 퇴사로 하면 되는건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된다.


이런 내용의 무한루프였습니다.

애초에 연차발생에 대해 간호부장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것 부터 대화가 힘들것 같긴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으니 저의 주장이 틀린건가 싶더라구요.


1. 간호부장의 주장대로 잔여연차 17일을 소비하여 25일 퇴사의 경우  11월 급여에 22일치의 수당이 포함되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요..? 도대체 6일치 연차의 행방은 어디에..?


2. 6일분의 수당을 지급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 노동자는 사측에서 요구한 잔여 근무일자를 거부하거나 퇴사일을 11월 30일로 수정하여 11월의 만근 16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지급할 것을 요구할수 있나요?

주변에선 괜히 본인이 나서서 얼굴 붉힐일 없이 11월 근무 거부 후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런 파국까진 겪고싶지 않아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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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잔여 연차휴가일이 17일 이고, 귀하가 월 근로제공해야 할 소정근로일이 연차휴가 사용 없이 17일이라 가정할 경우,  11월 7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면 11월의 경우 1.~7까지 근무일이 있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잔여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휴가 1일당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령 11.1~5까지 5일 사용, 12일 미사용분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청구.

     

    2) 사측에서 말하는대로 잔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여 퇴사일을 늦춰 준다면 11.1~30 사이 소정 근무일에 대해 17일을 출근하지 않고 해당 월의 급여를 그대로 지급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11.7까지 현재 근로제공한 상황이고 나머지 근무일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17일중 12일을 소진하여 퇴사하고 나머지 5일에 대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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