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덜이 2021.10.28 09:58

    취업일 10월 19일  부당해고일 10월 27일

1. 기능공(제관공1, 용접공2,)3, 보조공3  6명

   임금 1일에 2배이상 지급한다고 누군가 소개해서 일용취업함.

 

2. 첫날  공장에서 근무하는 반장에게 임금을 물어보니 기공23만, 보조공18만 이라고 함. 

 

3. 첫날 조회 후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임금을 2배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거긴 샷다운이어서 23일에 끝나고 이작업장은  2달을 일하니 여기가 여건이 훨씬 좋으니 그냥하자고 함.

   

    근로기간이  10월19일~11월18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작성 6명 모두 싸인제출 함.

  

4. 태안화력에서 일급30만을 주는 1주 일자리가 있었지만 여긴 두달이상이라고 하니 모두 합의해서 그냥 하기로 함.

 

5. 공정계산을 잘못해서 회사가 곤란하니  열심히 일해달라고 함. (담당반장, 담당부장)

    모두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도 회사가 계산을 잘 못해서 도와달라고 하니

    모두들 서로 독려하며 열심히 일함. 옷에 젖은 땀을 짜가며 일할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함. 몸살나서 결근자 발생. 

 

6.  중간에 보조공 1명은 개인사로 그만 두고 다른조공이 입사함(10월 23일) 근로기간 1달로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용접공1명은 10월 26일 입사함.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이 1개월로 명시된 서류에 작성싸인 제출함.

 

7. 해당 작업장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만 거의 끝남.

    10월 27일 오후 15시 20분 쉬는시간에 반장이 작업자7명을 모이라고 하더니

    급한 취부작업은 끝났으니 제관공과 조공은 내일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고

    용접공3명은 내일부터 일하려면 임금 23만이 아니고 20만원으로(전체일수 10월19일~) 일하고 아님 그만 두어야 한다고 함.

 

   해당작업장에서는  7명외 6명 13명(반장제외)이 일하고 있었는데 타작업자들은 7명이 그만 둔다고 하는것을 알고 있었음

 

8. 반장에게 첫날부터 작업일자를 약속해야 하는데  아주힘든일이 끝나는 날 갑자기 이러는가 하니  뭐라 얼버무림.

 

9. 일단 남은 시간도 열심히 일해서 해당작업은 마무리 하고, 반장이 출문까지 태워다 주고 모두 고생했다고 인사함.

   

   부당해고사유가 되는지 각작업자의 사항이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죽어라 일해줬는데 너무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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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0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에 따르면 10월 19일~11월 18일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보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나 기간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한다면 이 또한 해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27조에 따른 서면통지가 있어야 유효하므로 사유와 절차에 어긋난다면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으나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귀하의 근로계약 종료일이 18일까지이므로 18일까지 근무하셨을 때 지급받을 수있는 임금상당액 정도의 실익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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